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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직자 대상‘공직선거법 교육’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 강의 진행
2026-01-24 오후 2:12:59 환경종합신문 mail genews1419@naver.com


     


    정선군은 1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미리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규정,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시기별 제한 사항 등 실제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박익균 정선군 총무행정관은 “각종 행사 개최나 홍보물 발생 등 일상적인 자치법규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정한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빈 기자)

    <저작권자©환경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1-24 14: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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