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환경에 대한 파괴를 수반한다.
가난한 1960~70년대는 국민은 생계가 어려워 정부의 개발정책을 무조건 따라가야 했으나 1980년대부터 생계가 나아지면서 개발과 자연보존에 대한 국민의식이 자라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환경은 개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환경법은 세계적 지구온난화문제, 폐기물 해양투기의 문제점등이 대두되면서 더욱 발전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1세기인 현재, 환경공해에 대한 두려움에 주민들은 매우 민감하여 대부분의 개발 계획에서 주민의 반대가 너무 심해 많은 개발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발전과 환경보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목에 잡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의식주를 해결하기위해 개발은 해야 한다. 개발을 함에 따라 환경파괴가 수반되고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발생하게 된다.
다수의 사람을 위해 소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요즘 피해주민에 대한 배려가 따른다. 요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도 개인 보상금 뿐 만 아니라 마을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보상금 또는 다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한다.
동해시 송정동 마을이 그중의 하나로 동해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과 공사 후 소음 진동 비산 분진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주민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사)송정동발전협의회에 발전기금을 지급하였다. 송정동 주민이 약4,8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약8~90만원으로 크다면 크다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형 화물트럭의 소음, 석회석 및 석탄의 비산 분진과 황산저장시설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바 안전하고 건강생활을 누릴 권리를 위협 받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주민들이 양보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에 동의한 이상 주민들이 이 자금을 유용하게 운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동해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이 금액이 부족할시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여서라도 주민의 복지와 건강에 최선을 다여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지자체의 근간이며 주민의 양보가 지자체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발전기금이 동해시 송정동처럼 (사)송정동발전협의회와 같이 발전 기금이 소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여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 기금이 정말로 피해주민의 건강과 윤택한 삶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서로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양보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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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14: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