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이우텍
종합 기획 특집 환경용어 건강 지방종합 커뮤니티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자유게시판
ㆍ기사제보
ㆍ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인터넷신문 상담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지원확대 2014.06.11 12:16:48
조회수
5,603
추천수
0
건강이 *.*.134.201
 

 ◯ 본인부담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진료받은 사람이 부담한 연간(1.1~12.31)의료비(비급여제외)가 일정기준(소득수준별 120만원~15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

-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여 (400만원▶500만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크게 혜텍을 받게 됩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70세 ○○○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하였는데, 소득최하위 1분위 적용 시 80만원 줄어듬.

변경전) 2,136 - 200 = 1,936만원, 변경후) 2,136 -120 = 2,016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본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텔 1602호
대표전화 : 02-2671-1411   편집국 : 02-2671-1412~3   팩스 : 02-2678-2224
등록번호 : 서울, 다06657ㅣ등록일 : 1997.04.08ㅣ회사명 : (주)환경종합일보ㅣ발행/편집인 : 양정심
환경종합일보 E-mail : genews1419@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정심
TOP